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제출 : 당해 공공기관
-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행정심판
- 심판청구서의 제출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됩니다.
- 재결청 :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
행정소송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 심판을 제기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의 불복구제 절차
- 이의신청 -> 처분청에 신청 -> 처분청의 재결
- 행정심판 ->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신청 -> 재결청의 재결
- 행정소송 -> 관할행정법원에 소의제기 -> 행정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
- 자료 담당자 :
- 행정지원과송봉예053-661-2216
최근수정일 : 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