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후견인 제도란?
- 우리 구에서는 민원 1회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는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 행정에 경험이 많고 지역 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원후견인의 역할
-
- 민원내용 파악 후 민원인과 직접 상담 또는 전화 상담, 안내
- 민원서류 보완, 타 기관 협의 절차 등 지원
- 민원 처리 진행 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통지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 대상민원
-
- 복합민원 : 12종(경제 5, 환경 1, 도시 1, 건설 1, 건축주택 4)
- 기타민원 : 노약자, 장애인의 경우
- 고충·진정 민원 및 그 외 후견인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 처리절차
-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자료 담당자 :
- 민원토지과김무선053-661-2314
최근수정일 : 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