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를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 및 중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양도소득세, 재산세,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된다.
- 2020.7.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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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기간 : 2020. 10. 30. ~ 11. 30.
- 이의신청대상 : 토지 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방법 :
- 방문 : 구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담당 또는 토지소재지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우편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중구청 2층 민원토지과)
※ 단, 11. 30.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인터넷 : 일사천리 홈페이지 - 접수처 : 민원토지과 토지관리담당(☎ 661-3051~3054)
- 자료 담당자 :
- 민원토지과이지민053-661-3054
최근수정일 :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