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대법원에서는 증명서 발급을 위해 직접 기관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12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중입니다.
- 집이나 직장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마친 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정보의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터넷등기소에 등록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신청사건 접수시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SMS 알리미서비스도 제공중입니다.
- 24시간 365일 서비스 중이나 정기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 또는 별도 공지된 작업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자료 담당자 :
- 홍보소통실남세정053-661-2487
최근수정일 : 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