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에서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소극행정을 개선하고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하여 『규제개혁신고센터』를 개설·운영 중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또는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을 신고(제안)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이란?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음.
적극행정이란?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중점 추진과제
- 고객 중심의 투자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개선 분야
- 상위법령과 불일치, 법령 등 근거 없는 등록규제 일괄 정비
- 경제단체, 기업, 시민 등 참여·공감형 개선과제 발굴 활성화
- 규제개혁 공무원 교육 및 역량 강화로 체감도 제고
- 적극행정 사례 발굴 및 확산
규제개혁 신고대상
- 법령·조례·규칙 등이 과도하고 불합리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구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사무와 불합리한 법규상 규제
- 적극행정 사례
규제입증요청
- 주민과 기업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불합리, 불공정 한 규제에 대하여 규제입증요청 신청
- 규제담당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 개선
- 대구광역시중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해당규제에 대한 재검토 심의결과를 알려드림.
※ 규제입증요청제: 주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신고하기
처리절차
- 접수 ⇒ 관련부서 이송 ⇒ 실태조사 및 개선안 검토 ⇒ 처리결과 통보
규제개혁 자료실
- 자료 담당자 :
- 기획예산실전미라053-661-2143
최근수정일 :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