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찾아가는 민원콜서비스란?
-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등의 민원을 동 주민센터에서 전화로 신청접수받아 담당공무원이 가정까지 직접 증명서류를 배달해 드립니다.
- 운영 장소
- 동 주민센터
- 서비스 대상
-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거동불편자,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주민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등 제증명 19종,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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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5종
-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건축물대장, 지방세납세증명, 세목별과세증명
- 국민기초수급자증명, 의료급여증명, 장애인증명
-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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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19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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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민원인 신청
(전화) -
02.서비스대상 여부 확인
(동주민센터) -
03.담당자 출장
(신청서작성) -
04.제증명 등 신청
서류 발급 -
05.민원인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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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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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민원인 신청
(전화) -
02.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등기부등본발급(동주민센터) -
03.민원인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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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19종
- 자료 담당자 :
- 민원토지과김무선053-661-2314
최근수정일 :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