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생동물! 왜 보호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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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동물의 생존환경이 곧 인간의 생존환경입니다.
- 야생동물들은 먹이사슬의 한 구성요소로서, 자연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야생동물은 환경지표종으로서 생물다양성을 알려주는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 야생동물은 경제적·문화적·정신적으로 매우 귀중한 우리의 자연자원입니다.
- 불법 밀렵/밀거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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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올무, 덫 등을 사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자
- 조수 또는 그 알·새끼 및 집을 포획 또는 채취하는 자
- 올무, 덫 등 불법 엽구를 만들거나 판매하는 자
- 밀렵된 야생동물을 유통(취득, 양여, 보관, 운반, 알선 등)시키는 자
- 불법 박제품을 제작하거나 거래 또는 보관하는 행위
- 불법 밀렵/밀거래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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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법 밀렵· 밀거래행위 신고대상을 신고기관, 연락처,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신고기관 연락처 비고 구·군 밀렵단속반 국번없이 128 구·군 녹색환경과 -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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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조수를 독극물 사용등 잔인한 방법이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야생조수에게 고통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야생조수의 생체에서 혈액·쓸개·내장 기타 생체의 일부를 채취하거나 채취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부상야생동물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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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농약중독, 교통사고, 총기, 불법연구 등에 부상당한 야생동물
- 신고처 : 중구청 환경자원과(☎ 661-2586) 및 동행정복지센터
- 치료기관 : 동인동물병원(☎ 424-4258)
- 손쉽게 할 수 있는 야생동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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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산시 밀렵도구(올무 등)를 제거한다.
- 산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동물들이 비닐을 섭취하여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음)
- 물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한다.
- 자료 담당자 :
- 환경자원과이지홍053-661-2734
최근수정일 : 2020.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