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초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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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관건물 : 30m 이하
- 주변지역 : 본관건물높이 14m 기준 앙각 12˚
- 변경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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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계획에 따라 9개지역으로 구분하여 건물높이 및 용도를 차등적용
-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 제442호) 및 구 도립대구병원(사적 제443호)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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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처리기준을 구역, 이격거리, 허가처리기준,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역 이격거리 허가처리기준 비고 공통 - 건물 높이 : 지표면(GL)에서 옥탑포함 최고높이로 함
- 외장재 : 반사되는 재료사용을 금함
- 옥상 물탱크(F.R.P)는 보이지 않도록 차폐시설
A(본관 건물 구역) - 사안별 개별 심의
- 건축허용용도 : 학교(대학교), 의료시설(종합병원)
B(본관 동측) 50m~170m - 사안별 개별심의
- 건물높이 : 25m 이하, 앙각 7°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단,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 사적 최인접지
- 기존지표건물높이 (4~5층) 반영
C(공원일대) 60~370m - 사안별 개별심의
- 건축허용용도 : 공공용시설
도심공원지역 특성반영 D(KT 일대) 50m~170m - 건물최고높이 : 50m 이하
- 건축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단,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2003년 개별 심의결과 반영 E(본관 서측) 40~230m - 사안별 개별심의
- 건물최고높이 : 37m이하
- 건축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단,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기존지표건물 높이
(삼덕I파크 37m) 기준F(본관 남측) 130m~220m - 건물최고높이 : 40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숙박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단,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경대병원 건물높이(45m 이하) G1(본관 동측) 130~250m - 건물최고높이 : 66m 이하
- 건축물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단,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문화재지정 前 재건축 사업
추진 반영G2(본관동측) 130m~250m - 건물최고높이 : 66m 이하
- 건축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온실제외), 변전소, 안마시술소(단,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문화재지정 前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반영H(본관 북측) 135~290m - 건물최고높이 : 65m이하
- 건축불허용도 :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 및 세차장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변전소, 안마시술소(단,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허용)
- 기존 지표건물(중구청 65m) 기준
- 간선도로 Sky-Line 감안
- 구 대구의학전문학교 본관(사적 제442호) 및 구 도립대구병원(사적 제443호) 주변 현상변경 처리기준 구역도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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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월 1일
- 자료 담당자 :
- 건축주택과김용순053-661-2943
최근수정일 :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