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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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시세는 시장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이의신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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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구·군세는 구청장·군수에게, 시세는 구청장·군수 또는 시장에게 이의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
- 심사·심판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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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부터 행정안전부의 심사청구제도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로 변경
-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 90일 이내에
- 심사·심판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를 작성하여 구·군세는 광역시장에게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시세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감사원 심사청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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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구·군에 감사원심사청구서 4부를 제출하여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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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청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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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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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30일 이내 심사청구
- 시장 및 구청장·군수(세무부서)에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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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정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시세 : 대구광역시장
- 구군세 : 관할구청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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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처분을 받은 후 이의 신청 또는 심판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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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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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3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 심사·심판청구
- 시장 및 구청장·군수(세무부서)에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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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및 결정
90일 이내 결정 통지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시세 : 대구광역시장
- 구군세 : 관할구청장, 군수
결정 및 통지(심사·심판청구)
- 시세 : 조세심판원장
- 구군세 : 대구광역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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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에게 통지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심판 청구 가능 (조세심판원장, 시장, 구청장·군수에게 접수)
심사·심판청구결정에 불복 : 90일 이내 관할 법정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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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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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90일 이내 신청
- 구청장·군수(세무부서)에게 접수(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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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대구광역시 의견첨부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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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의견첨부
- 감사원장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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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월 이내 결정 및 통지
- 감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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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장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 90일 이내 관할 법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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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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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즉시 소송 제기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제도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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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50조(수정신고), 제51조(경정청구)
- 입법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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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해 신고하여야 할 적정과표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는 제도임
- 경정청구
-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신고, 수정신고, 지방세법에 따른 결정·경정세액이 적정과표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당초 신고세액이 변경되는 경우에 하는 제도
- 수정신고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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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법정신고 기한내에 지방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신고납부세목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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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등
- 경정청구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등
- 수정신고
- 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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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
- 당초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20% , 2년 이내 10% 감면
- 당초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경정청구
-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
- 증액결정·경정 : 90일 이내
- 후발적 사유 : 2개월 이내
- 수정신고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제도
-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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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제26조(기한연장), 제80조~제84조(징수유예)
-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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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연장
- 천재지변·사변·화재·도난·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영치된 때,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장치,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을 때,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징수유예
- 풍수해·벼락·화재·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납세자나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등
- 기한연장
기한연장과 징수유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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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한연장 | 징수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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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 6월(요건지속시 6월 연장가능) |
대상 | 신고납부하는 세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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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고지하는 세금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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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 가산세 배제 | 가산금·중가산금 배제 단,체납액의 징수유예는 중가산금만 배제 |
담보제도 | 있음(사망, 질병, 재해, 정보처리장치 불능인 경우는 제외) |
※신고납부세목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부과·고지하는 세금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가산한 세금에 대하여 징수유예가 가능
분납 및 물납제도
- 분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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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8조
- 입법취지
-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의 일시적인 세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 분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재산세 납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신청 : 납부기한내 신청
- 분납기간 :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
- 분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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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방법을 납기후 45일 내 분납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 구 분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납기후 45일내 분납액 5백만원 초과액 50% 이하의 금액 - 분납효과 : 분납기간 중에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음
- 물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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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17조
- 입법취지
-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하거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임
- 물납대상 세목 및 금액
- 대상세목 : 재산세
- 대상금액 : 동일 구·군내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물납물건 : 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 물납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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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5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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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서류 제출(10일내)
물납부동산 변경신청
(불허가 통보일부터 10일내) -
물납허가 통지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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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신청서 제출
(납부기한 10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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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납물건 : 구·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함(토지 및 건축물)
- 물납 부동산의 평가방법
- 부동산 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이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전 6개월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서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으로서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
- 부동산 가액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 자료 담당자 :
- 세무과박상원053-661-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