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지방세 감면제도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취득세, 자동차세 감면 (2021.12.31까지)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4급까지) 장애인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생업활동용 차량
-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1.12.31까지)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이하 이륜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취득세 140만원까지 경감
-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1.12.31까지)
- 취득세 140만원 한도 면제
- 경차 취득세 감면 (2021.12.31까지) (최소납부세 적용)
- 1,000cc이하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
- 승용차요일제 감면
-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5/100 감면
-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2020.12.31까지)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무료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100 면제
- 상기 노인복지시설 외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25/100 면제, 재산세 25/100 면제
-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2021.12.31.까지) (최소납부세 적용)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면제
- 부동산 소유자가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재산세 면제
- 임대주택 감면
- 임대사업자의 임대할 목적으로 60㎡ 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최초 분양 : 취득세 감면 (최소납부세 적용)
- 2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50/100 감면
- 2세대 이상 공동주택 임대사업자의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재산세 25/100 감면
- 서민주택 감면
- 40㎡이하, 취득가액 1억원 미만 서민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1주택 해당시 취득세 감면
- ※ 최소납부세제 안내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면제세액의 15% 납부)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
더 다양한 지방세 감면제도 알아보기
- 2020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다운로드
- 자료 담당자 :
- 세무과정원교053-661-2594
최근수정일 : 2020.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