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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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주변의 공한지(국·공유지, 사유지)를 활용하여 임시 무료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무질서한 불법주차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는 주차장확충 사업임.
- 사업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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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중심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주차장 활용도가 높은 지역(우선 선정)
-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공한지
- 형질변경이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공한지
※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가능한 공한지
- 대상지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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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에서 주차장 조성 가능 지역 수시 조사
- 공한지 토지소유자 신청(연중)
- 사업비 : 1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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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10,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구에서 조성
- 인센티브(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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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이전 토지사용 승락자 : 당해연도 부터 재산세 면제(해제시 까지)
- 6. 1 이후 토지사용 승락자 : 익년도 부터 재산세 면제(해제시 까지)
- 공사내용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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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 평탄작업 및 쇄석 부설, 보차도 및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 현장 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조성 - 인근 지역주민 무료 사용 및 자율관리, 구에서 정기순찰 및 유지보수
- 노면 평탄작업 및 쇄석 부설, 보차도 및 주차장 안내표지판 등 설치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김형균053-661-3176
최근수정일 :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