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캠페인송(주차질서 지켜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예고제 실시 안내
- 시행기간 : 년 중
- 사전(10분)예고 대상지역
- 간선도로(대중교통버스 운행도로)를 제외한 이면도로 중 대구지방 대구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전 구역
단, 이면도로상 주/정차된 차량이라도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차량은 사전예고대상에서 제외됨 (적발 즉시 단속)
*보도, 교차로 또는 도로모퉁이 5m이내, 안전지대 또는 횡단보도 10m이내, 보행자 전용도로(동성로), 황색실선지역(주/정차 금지구역), 이열로 주차된 차량, 중앙선이 없는 양방통행로의 양방향 주차차량 등 - 단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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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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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단속예고
경고장 부착 -
02 단속전 10분간 운전자가
자진이동토록 서면경고 -
03 단속예고시간(10분) 내 미이동시
과태료 부과 단속
단속예고 경고장 부착 후 단속전 10분간 운전자가 자진 이동조치토록 서면 경고(단속예고경고장을 해당차량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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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 단속
- 예고 및 경고장 부착없이 1차 사진촬영후 10분이상 경과후 재촬영하여 단속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박혜인053-661-3025
최근수정일 :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