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의한 용어정의 및 단속대상
- 용어의 정의-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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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 "주차" 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것을 말한다. - 정차 : "정차" 라 함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말한다.
- 주차 : "주차" 라 함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것
- 단속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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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차 및 주차금지 (법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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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횡단보도, 인도 (단, 「주차장법」에 의거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 버스정류장 표시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버스의 승객 승·하차 시 제외)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곳
-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 주차금지 장소 (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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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안 ,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 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물통 (흡 배수구)
- 소화전, 도로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곳
- 주차 및 정차의 방법과 시간제한 (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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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이격
- 시간제 주차의 경우 지정된 시간에만 주차
-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방법과 금지사항 준수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박혜인053-661-3025
최근수정일 :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