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전계층 아동
신청방법
지원단가
- 2018년도 보육료 지원단가(부모보육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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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출생일 기준 | 지원단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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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반 | 맞춤반 | ||||
보육료 | 긴급보육바우처 | ||||
만0세 | '17.1.1. 이후 출생 | 441,000원 | 344,000원 | 60,000원 | 소득·재산 무관 |
만1세 | '16.1.1.~'16.12.31. | 388,000원 | 302,000원 | 60,000원 | |
만2세 | '15.1.1.~'15.12.31. | 321,000원 | 250,000원 | 60,000원 | |
만3세 | '14.1.1.~'14.12.31. | 220,000원 | - | ||
만4세 | '13.1.1.~'13.12.31. | 220,000원 | - | ||
만5세 | '12.1.1.~'12.12.31. | 220,000원 | - | ||
장애아 | 449,000원 |
- 만0~2세 보육료 : 양육수당,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
- 만3-5세 보육료 (누리공통과정) : 양육수당,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 장애아 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보육료 수납한도액(2019. 2월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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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부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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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세 | 220,000원 | 285,000원 | 291,000원 |
만4세 | 220,000원 | 269,000원 | 279,000원 |
만5세 | 220,000원 | 269,000원 | 279,000원 |
※ 만3~5세 정부지원금 초과분은 부모가 부담
- 자료 담당자 :
- 복지정책과
최근수정일 :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