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
-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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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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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월 4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 : 월 2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장애아동수당 지급
-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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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및 차상위계층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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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급액을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액 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권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 ※ 중증장애인:(종전)1급과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경증장애인:(종전)3~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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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
- 생활지원과서지은053-661-2524
최근수정일 :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