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이란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지급대상
- 만7세미만 아동(소득무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아동수당 지급
- 지급금액 :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 대상 아동 해외 체류 90일 이상이면 지급 정지
- 지 급 일 :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신청방법
구비서류
-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 자료 담당자 :
- 복지정책과정지수053-661-3553
최근수정일 :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