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종합지원 안내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유급 휴가비용 및 생활지원 바로가기 | |||
신청기간 | 2.17(월)~별도 공지 시까지 | 지급시기 | 격리기간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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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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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 유급휴가비용 : 1일 최대 13만원 - 생활지원비 : 최대5인가족 14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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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접수 및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 129 / 중구청 복지정책과 053-661-2514 |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안내 바로가기 | |||
신청기간 | 2021. 3. 29(월)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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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규모 | - 일반업종 :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소상공인 100만원 지원 - 특별피해 업종 : 중대본·지자체 행정조치 기준(11.24일 이후) 집합금지 대상 300만원, 영업제한 대상 2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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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 온라인 신청(버팀목자금플러스.kr) | ||
신청문의 | - 콜센터 : 1811-7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