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09. 6. 22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고대상
- 공무원 등(구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소속 공무원과 「대구광역시 중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하는 행위 등
신고처
- 인적사항 및 부조리내용을 적시하여 구 감사부서에 서면 제출
신고보상금지급기준
- 금품수수 및 향응액의 10배이내(최고 5백만원)
- 부당이득 또는 시 재정 손실분에 대한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이내 (최고 1천만원)
- 알선 또는 청탁의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이내(최고 5천만원)
※ 단, 허위신고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또는 감사원·사법기관·시 감사관실 또는 구 감사부서로부터 조사 시작 혹은 진행 중인 사항은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님
- 자료 담당자 :
- 기획예산실김상원053-661-2133
최근수정일 : 201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