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민이 뜻을 모아 직접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감사청구)
- 대구광역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주요내용
- 감사를 청구할 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의 사무 ⇒ 대구광역시장(감사관실)에게 청구
- 대구광역시의 사무 ⇒ 해당 사무의 주무부 장관(감사부서)에게 청구
-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무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항
-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때.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감사 청구의 조건
- 대구광역시 중구의 사무 ⇒ 19세 이상의 중구민 150명 이상
- 대구광역시의 사무 ⇒ 19세 이상의 대구광역시민 300명 이상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 기획예산실(☎661-2131~ 2133)
- 대구광역시 감사관실(☎803-2271~ 2276)
- 자료 담당자 :
- 기획예산실조은혜053-661-2136
최근수정일 : 2017.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