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 후자를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
- 국민의 알 권리의 충족과 행정참여를 확보
-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참된 민주주의 실현
-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열린행정의 구현,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효과
- 정보의 균등한 배분 등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청구대상행정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 된 사항
비공개대상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호]
-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행정집행 과정 중에 있거나 공익상 공개할 수 없는 정보
-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정보공개 관련법령
접수 및 문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분 | 직위 · 부서 | 성명 | 연락처 |
---|---|---|---|
정보공개 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강재수 | 661-2210 |
정보공개 담당관 | 행정지원팀장 | 성동주 | 661-2212 |
정보공개 담당자 | 행정지원과 | 송봉예 | 661-2216 |
정보공개 접수 | 민원토지과 | 신동은 | 661-2317 / (FAX) 661-3131 |
처리절차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필요시)-임의절차임
- 청구서 제출(청구인) - 필수절차임
- 청구서 접수(접수처) - 필수절차임
- 청구서 이송(타기관) - 임의절차임
- 정보공개여부 결정(청구일부터 10일이내 10일 연장 가능) - 필수절차임
- 제 3 자 의견 청취 - 임의절차임
- 제3자의 비공개요청(공개청구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3일이내) - 임의절차임
-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 - 필수절차임
- 제3자의 이의신청(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임의절차임
- 청구인의 이의신청(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간주일부터 30일이내) - 임의절차임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임의절차임
- 이의신청 결정(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 - 임의절차임
- 이의신청 결정결과 통지(이의신청결정 즉시) - 임의절차임
- 청구인 확인(신분증명서 등) - 필수절차임
- 수수료 징수 - 필수절차임
- 공개 실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 - 필수절차임
- 자료 담당자 :
- 행정지원과송봉예053-661-2216
최근수정일 :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