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예약신청
- 정화조청소 근거
- 하수도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3조
- 청소 주기 : 1년(또는 6개월)에 1회이상 내부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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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수관로 막힘과 악취발생 및 정화조 정상기능 유지를 위해 관리필요
- 내부청소 미이행시 과태료처분(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이하)
- 청소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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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 기본 750L까지 16,910원 초과 100L마다 1,510원
- 재래식 : 10L마다 196원
- 정화조 청소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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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직접 전화신청
- 인터넷 예약 신청 : 구 홈페이지 -> Yes 민원 -> 예약신청
- 예약이 완료된 후 취소나 날짜변경 문의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분뇨수거 현장신청 : 현장에서 종사원에게 다음회 청소 사전예약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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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 | 287-3000 | 원진위생 | 565-0115 |
대우위생 | 565-0780 | 중구정화 | 565-3637 |
한일청화 | 565-0116 |
- 자료 담당자 :
- 환경자원과기채영053-661-2588
최근수정일 :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