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주택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되며, 국세(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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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