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포인트제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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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공동주택 포함)·상업시설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절감률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15. 7. 단지가입 도입
- 가정(공동주택 포함)·상업시설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절감률에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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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산업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이 가장 높은 가정 및 상업시설까지 확대 실시
- 탄소포인트제는 지자체가 가정, 상업 부분의 관리를 통해 국가 기후변화 온실가스 대응에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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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 가정(공동주택포함) 세대주(세대원포함), 상업시설의 실사용자,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파트관리사무소 관리소장(단지가입)
- 신청방법 :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에서 직접가입, 녹색환경과 또는 동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 방문 신청
- 단독주택(빌라, 연립주택) 거주자
- 전기, 수도,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개별적으로 수령하시는 단독주택 거주자의 경우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신 후 가입(전기고객번호 필수 입력)
- 공동주택 거주자
- 전기 및 수도 요금이 관리사무소에서 기타관리비와 합산되어 고지되는 공동주택 거주자의 경우 고객번호는 입력하지 않고 동, 호수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가입.(도시가스 고객번호는 추가 입력)
- 단독주택(빌라, 연립주택) 거주자
- 포인트 산정과 인센티브 지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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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시점으로부터 월별 평균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의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 산정
- 포인트 산정방법 : ☆ 감축률(%)=(기준사용량-확인사용량)/기준사용량×100
예시) 기준사용량(2015년과 2014년 7월 평균사용량), 확인사용량(2016년 7월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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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포인트 산정을 구분, 에너지감축율(5%이상~10%미만, 10%이상~15%미만, 15%이상)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감축률(반기별) 5%이상~10%미만 10%이상~15%미만 15%이상 전기 5,000포인트 10,000포인트 15,000포인트 수도 750포인트 1,500포인트 2,000포인트 가스 3,000포인트 6,000포인트 8,000포인트 ※ 1포인트당 1원
- 인센티브 지급방법
- 인센티브 : 그린카드포인트, 상품권, 현금 지급
- 1년에 2회 지급(6월,12월)
- 자료 담당자 :
- 환경자원과오세훈053-661-2738
최근수정일 :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