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명주소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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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은 도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
- 도로명주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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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시작점·끝점을 정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 후 남→북, 서→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
※ 다만, 분기되는 도로(달구벌대로414길) 등은 주도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도로명주소 표기방법
- 단독주택 : 국채보상로 586(동성로2가)
- 공동주택 : 남산로13길 7, 00동00호(남산동, 00아파트)
- 도로명주소의 효력
- 도로명주소가 2011.7.29 고시가 완료되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합니다.
※ 다만, 2013.12.31.까지는 종전의 지번주소와 병행사용가능 - 공공기관의 주민등록 전·출입신고, 영업장 표시 등 주소사용은 도로명주소로만 가능합니다.
-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 도로명주소가 2011.7.29 고시가 완료되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합니다.
- 도로명주소는 도로의 시작점·끝점을 정하여 도로구간을 설정한 후 남→북, 서→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됩니다.(왼쪽 홀수, 오른쪽 짝수)
- 건물번호판 원인자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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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시장등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
- 도로명주소 검색시스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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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검색 :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
에서 주소 및 도면 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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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유래 웹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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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