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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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유효기간을 구분, 검사유효기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차 2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 (단, 신조차로서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 2년) 경형,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경과 6개월 그밖의 자동차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경과 6개월 - 자동차 정기검사 연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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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차량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의 경우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신청서류 : 검사연장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과태료 부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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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검사 위반시 : 30일이내 2만원, 30일을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30만원이 부과되며, 2회이상 정기검사를 미필할 경우 45만원까지 가중됩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최초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총75%까지 부과)
- 검사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됨(1년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검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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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소를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교통안전공단 이현검사소 서구 문화로 27(이현동) 565-5000 수성검사소 수성구 노변로 33(노변동) 791-6039,6040 달서검사소 달서구 문화회관9길 6(장동) 587-8181 - 중구소재 자동차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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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소재 자동차검사장을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륙자동차정비공업사 달성로26길 70(수창동) 252-6090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신주철053-661-3034
최근수정일 :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