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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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운행하지 않는 요일로 정하여 실천
- 적용시간 : 오전7시~오후8시
- 운휴일변경 : 연2회까지 가능
-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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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 공용승용차량(전용및업무용차량), 공무원 자가 승용차량
- 민간인 :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 제외차량 : 경차(1,0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승합자동차, 유아·임산부동승승용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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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 구청(교통과), 동행정복지센터, 차량등록사업소
- 인터넷 :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
- 방문 · 인터넷 신청 후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자태그(고유번호)부착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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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혜택을 공공부문 인센티브, 민간부문 인센티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공부문 인센티브 - ① 자동차세 5% 감면
- ②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
민간부문 인센티브 - ① 제휴카드(신한)로 자동차세 납부시 자동차세 결제금액의 3% 청구 할인(최대 3만원)
※자세한 사항 카드사에 문의 - ② 가맹점 이용시 5~10% 할인(음식점, 자동차정비업소, 이·미용업소 등)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곽예인053-661-3016
최근수정일 :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