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 거주자우선주차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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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가 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주차 우선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도로내 무질서한 불법주정차를 억제하여 긴급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등 선진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행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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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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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있다.
-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에 관계없이 주차 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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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① 법 제10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단속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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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법-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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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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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차구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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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배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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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주차요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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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주차증 수령 및
주차구획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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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시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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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제 2021년 시행일정을 구획, 신청기간, 배정확인 및 수납기간, 사용기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획 신청기간 배정확인 및 수납기간 사용기간 동인19~56 2021. 5. 3. ~ 5. 18. 2021. 6.15. ~ 6.30. 2021. 7. 1. ~ 2022. 6. 30. 성내3동, 남산2동, 대봉2동 2021. 8. 2. ~ 8. 17. 2021. 9.15. ~ 9.30. 2021. 10. 1. ~ 2022. 9. 30. 동인공영, 동인1~18, 58, 삼덕동 2021.11. 1. ~ 11.15. 2021.12.15. ~ 12.31. 2022. 1. 1. ~ 2022. 12. 31. ※ 수시신청은 정기배정이 끝나고 빈 구획이 있을 경우 상시 신청 가능.
※ 동인3-1 재개발관련으로 ‘19년 5월중 동인32-1 ~ 34-20 사용중지 될 수 있음. - 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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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과, 해당지역 동행정복지센터, 팩스 신청(661-3179)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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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 (해당지역에 전입신고 되어있는 실거주민):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 상근자 (해당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재직 중인 자)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직원), 사업자등록증(대표)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확인서류 - 거주자 우선주차 사용신청서
- 차량사용(위임)확인서
- 거주자 우선주차 공동사용(Two-match) 신청서
- 거주자 우선주차 지정 취소 신고서
- 요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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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서 납부(원칙),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 주차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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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구청 교통과 및 해당지역 동행정복지센터 (필히 영수증 지참)
거주자우선주차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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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 | 합계 | 동인1~18, 58 | 동인19~56 | 동인공영 | 삼덕동 | 대봉2동 | 남산2동 | 성내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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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수 | 1,348 | 258 | 508 | 80 | 310 | 72 | 64 | 53 |
이용시간 및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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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용시간 |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요금 (3개월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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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증환자 (본인소유 또는 공동명의) |
경차 | ||
전일 | 24시간 | 60,000원 | 30,000원 | 30,000원 |
주간 | 08:30~18:30 | 45,000원 | 22,500원 | 22,500원 |
상근 | 08:30~18:30 | 90,000원 | 45,000원 | 45,000원 |
야간 | 18:30~08:30(익일) | 30,000원 | 15,000원 | 15,000원 |
※ 토요일 14:00 이후 및 일·공휴일은 야간에 해당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김민재053-661-3046
최근수정일 : 2021.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