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융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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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 내의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
- 대학과 동일한 읍·면·동(인접한 동(洞)지역 포함)의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대학생에게 전·월세, 하숙 등을 목적으로 한 주택) 소유자
- 기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 대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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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금리는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고시될 수 있음주택개량자금융자 대출기준을 구분별 주택유형, 융자한도액 항목별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주택유형 융자한도액 대상주택 대출한도 단독주택 85㎡이하, 6,000만원(개량의 경우 1/2) 다가구주택 85㎡이하, 18,000만원(가구당 2,250만원, 개량의 경우 1/2) 다세대주택 85㎡이하, 호당 3,000만원(개량의 경우 1/2) 금리(상환기간) - 연 2.7%
※ 2.0% : 만65세 이상 노인주택 또는 노인부양주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단, 다가구주택은 1년 일시상환(노후하숙집 다가구 제외, 최대 3년 연장 가능)
- 연 2.7%
- 대출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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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출 사전상담
(신청인→우리은행)우리은행 인근 영업점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 안내 -
02 대상자 추천신청
(신청인→지자체)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중
시·군·구청에 주택개량지금
융자대상자 추천 신청 -
03 대상자 추천통보
(지자체→우리은행)시·군·구청장이 주택개량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를
조사, 확인 후 대상자를
우리은행 및 신청인에게 통보 -
04 대출신청
(신청인→우리은행)우리은행에 대출신청
(추천서 등 대출서류 지참) -
05 대출요건 심사
(우리은행)대출자격, 호당대출한도 심사,
담보(보증서) 제공 -
06 대출금 지급
(우리은행→신청인)작공시 대출금의 50%,
준공시 나머지 5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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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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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주택과 주거환경담당 ☎ 661-2965
- 우리은행 콜센터 ☎1588-5000
- 자료 담당자 :
- 건축주택과민해곤053-661-2964
최근수정일 :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