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나아가 관광중구에 맞는 숙박시설을 유도함으로서 도심의 역사와 전통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나아가 관광중구에 맞는 숙박시설을 유도함으로서 도심의 역사와 전통의 정체성을 유지·발전시켜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 지금까지 숙박시설은 법적요건에 부합하면 건축허가를 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중구관내 상당수의 숙박시설이 건립되어 있고,
- 특히 Lovetel 형태로 운영되는 숙박시설은 교육 및 주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대구의 원도심 역사, 문화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나쁜 이미지로 비취어져 도심의 품격을 떨어뜨릴 우려가 큼.
- 대구 중구는 2012년 “한국 관광의 별”, “한국의 꼭 가봐야 할 관광지”에 선정되어 많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은 부족한 반면 사업주들은 사업성 위주의 일반 숙박시설 건축을 선호하고 있어 숙박시설 건축에 대한 행정지도와 규제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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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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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심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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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 : 중구관내 전지역
- 대상행위 : 숙박시설 신축, 증축, 용도변경
-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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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숙박시설은 적극권장
- Lovetel등 퇴폐우려 숙박시설 허가제한
- 주민의견 수렴 및 공정한 심의 운영
-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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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의 건축허가신청(건축심의 포함)서가 접수되면,
- 건축허가사전예고를 7일이상 실시하여 인근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 건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 건축허가신청 ⇒ 건축허가사전예고 및 주민의견청취 ⇒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불허가 처리 -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심의의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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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 3/4이상 찬성
- 심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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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지의 주변환경 및 그 통행로의 보행자 이용현황 등에 거주환경 및 교육환경에 악영향 초래 여부.
- 당해 숙박시설의 용도(실배치, 기능 등)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 여부.
- 미성년자를 주된 학습자로 하는 학원(동시에 30인이상 교습하는 학원 또는 3개이상의 학원이 밀집된 경우)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여부.
- 외관(옥상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형태 및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모양 및 문양(현란한 네온사인 등을 포함한다) 인지 여부.
- 숙박시설과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출입구 분리 여부.
-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동일한 건축물에 건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위락시설 이용자가 주된 이용자가 아니고 관광객들의 이용이 편리하게 계획된 경우는 제외한다.
- 필요 부대시설(시설 규모에 따라 적정규모 설치) : 로비(휴게실 포함), 식당(실별로 취사시설이 설치 되어있거나 간이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제외)
- 권장시설 : 외국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단체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회의실, 버스주차공간 등), 커뮤니티공간(인터넷실 포함)
- 1실 1주차형식의 숙박시설은 지양한다.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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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25부터
- 자료 담당자 :
- 건축주택과
최근수정일 : 2021.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