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난안전포털

-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전 시군구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중입니다.
- 우리구 민방위 교육에 대한 상세일정은 안전총괄과(☎661-2273)로 문의 바랍니다.
민방위교육
- 실시근거
- 민방위대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50시간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함.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 교육대상 : 일반대원(1~4년차), 민방위대장(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 교육시간 : 연간 4시간(소양 및 생활민방위교육, 전시·재난대비 실기교육)
- 교육시기 : 상반기(4~5월 : 기본교육), 하반기(9~11월 : 보충교육)
- 교육일정 : 구군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운영
- ※ 전국민방위교육일정 열람
- ※ 전국 어디서나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현지훈련 이수 가능
- ※ 전국민방위교육일정 열람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민방위대원(5년차이상)
- 교육시기 : 상반기(4~5월), 하반기(9~10월)
- 교육방법 : PC·스마트폰 활용 동영상 시청 후 교육 평가
- 교육일정 : 구군별 자체실정에 맞게 조정 운영
비상소집훈련
- 대상 : 민방위대원(5년차이상)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 시기 : 하반기 1회(10~11월중)
- 응소시간 : 발령 후 60분이내 응소
- 훈련내용 : 단위대편성 확인, 민방위대원 임무와 역할숙지, 소양교육 실시
- ※ 전국민방위비상소집일정 열람
- ※ 전국 어디서나 지역별 일정을 확인하여 현지훈련 이수 가능
- ※ 전국민방위비상소집일정 열람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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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훈련분야 | 훈련중점 | 경보훈련여부 | 비고 |
---|---|---|---|---|
미정 |
- 자료 담당자 :
- 안전총괄과이수진053-661-2273
최근수정일 :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