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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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부과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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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내지 제41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29조
-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부과대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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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전역(달성군 제외)
- 상주인구 10만이상의 도시(읍·면지역 제외)
- 부과대상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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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담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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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 시설물의 각층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면적규모별로 3단계(조례 제4조) : 3천㎡이하 350원, 3천㎡초과 3만㎡이하 700원, 3만㎡초과 800원
- 교통유발계수(시행령 제19조, 조례 제4조의2)
- 시설물 용도별로 대분류 17, 세분류 34종류로 구분
- 100만 이상 도시규모 적용 : 0.47(공장시설) ~ 10.92(대형마트)
※ 시설물의 사용용도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 적용
- 100만 이상 도시규모 적용 : 0.47(공장시설) ~ 10.92(대형마트)
- 시설물 용도별로 대분류 17, 세분류 34종류로 구분
- 단위부담금
- 부과기준일 및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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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기준일 : 매년 7.31
- 부과기간 : 전년도 8.1 ~ 당해연도 7.31
- 납부기간 : 매년 10.16 ~ 10.31
※ 부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월단위로 계산(잔여일수는 일할계산)
- 부담금 면제 및 경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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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대상
- 주한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원조 단체 소유의 시설물
-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경감대상
-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한 시설물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50% 경감
- 면제대상
- 부담금 부과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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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부과기준인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
-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단,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 미만인 경우 부담금 부과 제외 부과기간 중 소유권 변경(매매, 증여, 경매 등)된 경우 그 소유기간별로 일할 계산 부과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사실 신청하여야 하며, 미신청시 전소유자의 부담금 승계
-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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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
-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심사 후 통지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도영희053-661-3014
최근수정일 :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