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 또는 4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 4만원
- 승합 또는 4톤 초과 화물, 특수차량 : 5만원
※ 체납 시 가산금 징수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의 중가산금을 60개월 까지 징수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및 중과안내
-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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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진술 기한 이내 이의 제기 없이 자진 납부 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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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0년 1월 16일부터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차량소유자)에 대하여는 감경 불가 - 감경대상자 (단, 차량소유자가 공동일 경우에는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공동명의는 제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감경금액 : 과태료 금액의 50%
- 감경신청 :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의견진술 기한 내 의견진술서 및 증거자료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661-3029)로 중구청 교통과에 제출
- 시행일자 : 2010년 1월 16일부터
-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내역 및 가산금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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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구청 오픈 API를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경 내역 및 가산금 부과 기준을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감경(50% 감경, 50% 감경후 자진납부시(20% 추가감경)), 체납 시 가산금 징수(1차가산금(5%)포함(1차가산금(3%)포함, 중가산금 (매월1.2%), 중가산금 60개월 포함)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차종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감경
(20%)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감경체납 시 가산금 징수 50% 감경 50%
감경후
자진납부
시(20%
추가감경)1차가산금
(3%)
포함중가산금
(매월1.2%)중가산금
60개월
포함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40,000원 32,000원 20,000원 16,000원 41,200원 매월480원
가산70,000원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50,000원 40,000원 25,000원 20,000원 51,500원 매월600원
가산87,500원 -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단속시 과태료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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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단속시 과태료를 구분, 기존, 변경,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승용자동차 40,000원 80,000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시 10,000원 추가부과승합자동차 등 50,000원 90,000원
과태료 부과제외 대상 및 의견제출, 이의제기 절차 안내
- 부과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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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제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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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 대상 및 절차
- 위의 부과제외 대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한 이내에 의견진술서 및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661-3029)로 중구청 교통과에 제출
- 의견진술서 서식
- 의견제출 대상 및 절차
- 이의제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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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및 제출기한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FAX(661-3029)로 중구청 교통과에 제출
- 제출서류 : 이의제기 신청서, 과태료 고지서, 증빙서류
- 처리절차 :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이의신청서 서식
- 대상 및 제출기한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박혜인053-661-3025
최근수정일 : 2021.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