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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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후 15일 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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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구비서류를 등록구분, 구비서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록구분 구비서류 사용신고 -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 제작증명서
- 의무보험(대인,대물)가입증명서
- 신분증
- 사용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 부활의 경우 : 이륜자동차사용 폐지증명서 첨부
- 양도증명서(전소유자 도장날인)
- 수입이륜차 : 수입신고필증, 소음인증서, 배출가스인증서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지참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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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과태료를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미신고 운행시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 50만원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재발급 및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시행
-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에서 발급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곽예인053-661-3016
최근수정일 :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