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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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변경 사유 발생 15일 이내 신고(증여의 경우 20일이내, 상속의 경우 6개월 이내)
-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의 경우 30일 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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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기존, 변경, 비고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록구분 구비서류 변경신고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의무보험(대인,대물)가입증명서
- 신분증
- 변경등록의 경우 : 이륜자동차 구번호판
- 매매에 의한 소유자 변경(양도증명서(도장날인))
- 법인 주소 변경(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 기타(사유를 증명하는 증명서)
상속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 명의 의무보험가입 영수증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상속포기자 도장날인-신분증 사본)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신고하여야 함.상속하지 않고 폐차가능(사용폐지신고 참고)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 지참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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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신고 과태료를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간 및 사유 과태료 신고사항 변경신고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미만 2만원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90일이상 180일미만 6만원 신고기간만료일로부터 180일이상 10만원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곽예인053-661-3016
최근수정일 :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