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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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폐지(재 사용신고 가능)
- 분실 또는 도난 변경
- 폐차 또는 멸실
- 신고기간
-
-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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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폐지신고 구비서류를 등록구분, 구비서류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등록구분 구비서류 사용폐지신고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청서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 봉인(반납)
- 분실 및 도난으로 인한 폐지신고시 도난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 발급)
- 신분증
※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주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 지참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곽예인053-661-3016
최근수정일 : 201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