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활용 주민신고제」 안내
불법 주ㆍ정차를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 앱 설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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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플레이스토어(아이폰 앱스토어)등에서 「생활불편신고」 OR 「안전신문고」앱 검색
- 위치사용 동의, 개인정보인증, 앱 접근권한 확인 등
- 민원유형(불법 주·정차 신고) 선택 후 신고사항 입력
- 신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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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신고개요를 대상지역, 증빙(첨부)자료, 단속적용 촬영시간 (평일, 토ㆍ일요일 : 공휴일 포함))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대상지역 증빙(첨부)자료 신고가능시간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인도 및 횡단보도보행자전용도로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 불법주·정차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 이상(1분이상) 24시간 주차금지구간(황색점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등 불법주·정차 식별이 가능한 사진 2장 이상(10분이상)07:00 ~ 22:00
- 자료 담당자 :
- 교통과박혜인053-661-3025
최근수정일 : 202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