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옥의 정의(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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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과 그 부속시설
- 한옥현황(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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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현황(대구)을 총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총 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10,754호 1,752 1,460 1,568 1,106 1,097 996 355 2,420 비율(100%) (16.3%) (13.6%) (14.6%) (10.3%) (10.2%) (9.3%) (3.3%) (22.5%) - 한옥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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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구청 담당 부서로 한옥등록신청 및 한옥 비용지원 신청
- 신청절차 : 대상 한옥의 수선 및 신축계획을 도면 등으로 작성하여 구청에 신청 후 대구시 건축위원회(한옥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비용지원여부,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금액 결정
- 한옥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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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옥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요청
군수·구청장,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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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군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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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옥위원회 자문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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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과고시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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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등록 절차
- 한옥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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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 신청(사진첨부)소유자,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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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군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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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옥위원회 심의
(등록 결정)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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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한옥 등록 필증 교부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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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보조신청 및 결정 절차
- 한옥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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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옥 수선 등의 보조신청
(도면첨부)등록한옥소유자, 등록예정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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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군경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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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한옥위원회 자문(지원 금액 결정)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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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정통지
등록한옥소유자, 등록예정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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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완료신고
등록한옥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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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한옥위원회 심의(지원 금액 확정)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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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비용지원
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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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예정 건축주는 완료신고 이전에 한옥등록 필수
- 한옥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 한옥보호지역 지정·변경·해제 절차
- 한옥등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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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 등록일로부터 : 5년
-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7년
- ※ 지원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 철거, 용도변경 하여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 조치, 미 이행시 지원금 회수
- 한옥수선 등 보조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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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 한옥진흥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신청서
-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대수선?수선의 경우 건축물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수선 등에 필요한 설계도면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창호도 등(수선 등의 범위와 세부내용을 알 수 있는 도면)
- 수선 등에 필요한 예상비용 견적서
-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 등 신고필증(건축허가나 신고대상인 경우)
- 신청서류
- 한옥수선 등 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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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 신 축 : 한옥보호지역 최대 5천만원, 기타 지역 최대 3천만원
- 전면수선 : 한옥보호지역 최대 4천만원, 기타 지역 최대 2천만원
- 한옥보호지역 지정
- 대구약령시 지역 : 중구 계산동, 동산동 일원
- 달성토성 지역 : 중구 달성동, 대신동 일원
- 공사비용의 2/3범위 내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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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에 대한 사항은 국가한옥센터(홈페이지 : http://www.hanokdb.kr/main/portal/main.do)
에 접속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한옥 진흥에 따른 한옥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중구청 건축과(053-661-2948)로 문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중구 소재 중개업소는 홈페이지 “생활정보 > 도시/주택, 부동산 > 부동산중개 > 중개업소“에 들어가시면 등록된 우리 구 중개업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개업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인 현대공인중개사무소(053-423-4949, 현욱찬 소장)에 문의하시거나 중구청 민원토지과(053-661-3074)로 문의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한옥에 대한 사항은 국가한옥센터(홈페이지 : http://www.hanokdb.kr/main/portal/main.do)
- 관련서류
- 자료 담당자 :
- 건축주택과김아란053-661-2947
최근수정일 : 2019.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