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이란?
-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이 경우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 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용시기 : ‘17년 4월 1일부터
-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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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거래당사자
계약서류보관, 24시간 열람 ·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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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전자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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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확인, 설명 및 전자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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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연계, 통합 처리
실거래, 확정일자 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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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공인전자문서센터
계약서류보관, 24시간 열람,
출력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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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 https://irts.molit.go.kr
- 문의처 : 부동산전자계약 콜센터 02)2187-4173 ~ 4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홍보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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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종이 계약은 이제 그만
복잡한 신고절차도 이제 그만
이제 간편하게 전자계약으로 부동산 거래하세요
공인중개사 자격확인도 OK
개인정보 암호화도 OK
실거래신고, 확정일자 발급까지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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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irts.molit.go.kr)를 참고하세요
행복한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기본이 바로선 대한민국을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 자료 담당자 :
- 민원토지과고나은053-661-3074
최근수정일 : 2019.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