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및 관련고시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등)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약처 제2017-33호) 제정 고시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17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 및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
음식점 위생등급제 시행 배경
- 국민소득 증대, 맞벌이 확산, 식생활 서구화 등으로 외식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음식점에서의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
- 외식소비 : (′12)25.2% → (′13)31.7% → (′15)33% (′15, 국민건강영양조사)
- 음식점 식중독 발생률(건, %) : (′14)213(61%) → (′15)199(60.3%) → (′16)251(62.9%)
- 또한, 국민들의 외식에 대한 안전체감도가 가정조리 및 급식에 비해 낮음
- 안전체감도(′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소비행태조사’)
- 가정조리(4.2) > 급식(3.4) > 음식점(3.1) > 즉석조리코너(2.9) > 배달 등(2.8)
신청대상 및 접수
- 식품접객업자 중 일반음식점 영업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시·군·구 중 1개 기관을 선택하여 본인 희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택1) 신청
- 제출서류
- 1) 위생등급지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 2) 영업신고증 사본
- 3) 위생등급 자율평가결과서(별지 제2호 서식)
- 4)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표
위생등급제 등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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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우수 | 우수 | 좋음 |
지정절차
-
01 작성
(신청서, 자율평가결과서, 평가표)신청인
-
02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장, 군수,
구청장 -
03 평가
접수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04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시, 군수,
구청장 -
05 통보
신청인
- 지정신청을 접수받은 기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 현장평가 실시
- 처리기한 : 위생등급 지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통보
- 위생등급 평가 결과 총 취득점수에 따라 해당등급 지정
- * 90점 이상 : 매우우수
- * 85점 이상 90점 미만 : 우수
- * 80점 이상 85점 미만 : 좋음
- * 80점 이하 : 등급보류
- 유효기간 : 등급지정 받은 날로부터 2년(재연장가능)
- 지정 통보 시에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을 제작·교부
지원 혜택
- 2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등급지정 현판 제공
- 기술 지원 및 시설개선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나라) 및 중구청 홈페이지 게재 공표
- 자료 담당자 :
- 위생과남하영053-661-2756
최근수정일 :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