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 승인(신고) 대상 건축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분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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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적용 분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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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건축물 분양 승인(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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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승인(신고) 신청서
세움터 접수 -
서류 검토
(처리기간 일) -
분양 승인
분양 신고수리 -
일간지
공고 -
입주자
모집 -
입주자
선정
- 자료 담당자 :
- 건축주택과김용순053-661-2943
최근수정일 : 2019.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