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공유 사업이란?
-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및 상가밀집지역에 있는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주차장 공유사업
신청 대상
- 학교,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 개방 가능한 10면 이상 부설 주차장
신청 및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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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건물주) -
02
지원대상 선정 -
03
약정 체결 -
04
공사내역 확인, 보조금 집행 -
05
운영 및 관리
개방조건
- 최소 2년 이상 개방(약정체결)
- 개방시간 : 부설주차장 미사용 시간대(협의·조정 가능)
지원내역
- 개소당 지원금액 최고 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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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대상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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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비대상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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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 2020.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