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남대학교병원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치료비 지원사업
- 사업범위 : 대구·경북
- 사업기간 : 2016년 3월 1일 ~ 2018년 2월 28일(2년)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문화가족
- 지원내용 : 대상자별 맞춤식 의료서비스(검사비, 외래 및 입원진료비)
- 지원금액 : 개인별 최대 400만원 한도 내 지원(가구원별 별도 심사)
심사기준
- 질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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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진료과 제한 없음
- 3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는 질병(신청 시 진료의뢰서 필수)
※ 대형병원 쏠림현상 방지 및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하여 단순 감기를 포함한 당뇨 및 고혈압 등 1차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 단순 예방적 차원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예: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미용, 성형 목적의 치료 또는 그 부작용으로 발생한 치료는 지원 불가
- 초기 장애 유무를 알기 위한 진료비는 지원 가능하나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료 및 검사비는 지원 불가
- 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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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다문화 가족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포함
- 소득확인이 어려운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
-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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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보험 지원대상자는 지원 불가(단, 사보험 가입대상자 중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산액이 아래 금액 이하일 경우
[표 2] 2017년도 재산 기준(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공시지가 또는 전세보증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재산기준을 지역, 금액(만원)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 역 대도시(광역시) 중소도시(시) 농어촌(군) 금액(만원) 13,500 8,500 7,250 ※ 부채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 적용 가능
- 사용연수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자는 지원 제외. 단, 생계용 차량은 예외.
지원항목
- 지원 가능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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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으로 인한 검사비, 외래 및 입원진료비, 기타 치료비(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에 대해 심사 후 지원결정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선택진료비 포함)에 대해 지원하며, 전문의 소견 상 격리치료가 필요하거나 병실부족으로 인한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한적으로 지원
- 지원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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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결정 된 질병 이외의 치료는 지원 제외하며 단, 다른 질환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1인당 지원 한도금액 잔액 범위 내에서 재신청 가능
- 병실부족으로 인한 기준일 이상의 상급병실료 및 제증명료는 지원 제외함.
- 제증명료, 보호자식대, 종교적 신념에 의한 선택적 치료는 지원 제외
- 지원 불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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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예방적 차원의 진료 및 치료는 지원 불가(예:건강검진)
- 미용, 성형 목적의 치료 또는 그 부작용으로 발생한 치료는 지원 불가
-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한 진료 및 검사비는 지원 불가, 산후조리비, 간병비, 보철 치료, 알코올 중독, 수납완료 및 치료 종결 후 지원은 불가
지원 절차
-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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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시.군.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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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상담 : 치료를 요하는 다문화가족과 상담을 통해 경제적 상황, 심리사회적 상황에 대한 기초정보를 수집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원칙(접수처 :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 심사 및 지원결정
- 심사 및 지원결정 : 접수 후 2주 이내(매주 수요일 심사)
- 지원사실 통보 : 지원대상자에게는 유선 통보하며, 동행정복지센터에는 지원결정 공문 발송
- 진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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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과 협의 및 특진교수 진료일시가 다르므로 진료사전예약(사회사업팀으로 문의) 및 최초 진료 당일은 사회사업팀의 안내에 따름
문 의
- 영남대학교병원 사회사업팀 ☎620-4495
- 자료 담당자 :
- 복지정책과
최근수정일 :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