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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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긴급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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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내용을 종류, 지원내용, 최장횟수 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종류 지원내용 최장횟수 금전/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2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입학금 등 학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회 주거지원 - 국가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급
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6회 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전기요금은 단전이 되었을 때
1회(연료비 6회)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횟수 제한없음 - 상담 등 기타 지원
- 지원요청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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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및 신고 - 희망의 전화 ☎ 129 또는 생활지원과
- 자료 담당자 :
- 생활지원과복다혜053-661-2285
최근수정일 :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