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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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제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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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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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6세~만65세 미만 1~3급 장애인
- 지원내용 : 활동보조(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월지원액
- 기본급여 : 방문조사 및 자격심의 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자 [1등급 : 1,063천원(118시간)]
- 추가급여 : 독거, 출산, 직장, 학교생활 등의 경우 91천원~2,464천원 지원
- 서비스단가 : 9,000원/시간
중증장애인활동보조추가지원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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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 시비추가지원 계획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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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비 지원만으로는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중증 독거장애인 등에게 대구광역시에서 활동보조 추가지원을 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도모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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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국고지원 1등급 활동지원수급자 중 독거, 와상·중복장애·희귀난치성 등으로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기준 : 국·시비 합산하여 최대 월 591시간 이내 제공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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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주소 | 연락처 | 활동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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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중구지역자활센터 | 대구 중구 남산로7길 75(남산동) | 256-3083 | 활동보조 |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구 중구 명덕로 99, 6층(남산동) | 295-4240 | 활동보조 |
대구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 대구 중구 중앙대로61길 30(남산동) | 253-2755 | 활동보조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대구지회 | 대구 중구 동덕로 61(대봉동) | 954-0170 | 활동보조 |
대구남산복지재단 | 대구 중구 관덕정길 16(남산동) | 425-7978 | 활동보조 |
- 자료 담당자 :
- 생활지원과김세운053-661-2664
최근수정일 :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