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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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자
- 등록한 중증장애인 : (종전)장애 등급 1급과2급 및 3급 중복 장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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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급여(18~64세) : 300,000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54,760원(차상위초과) (모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부부모두가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후 지급
※ (65세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 부가급여(18세 이상)
- 대상자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 65세 이상의 경우 차상위 초과자도 지급
-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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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 18~64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재가) 8만원 380,000원 차상위계층 7만원 7만원 차상위 초과자 2만원 4만원
- 기초급여(18~64세) : 300,000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54,760원(차상위초과) (모두 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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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20일
- 자료 담당자 :
- 생활지원과서지은053-661-2524
최근수정일 : 202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