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세대 간 갈등, 경제능력이 없는 노부모에 대한 봉양 의식이 점차 희박해짐에 따라 효행장려금 지급을 통해 효 실천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지급대상
- 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며 효를 실천하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는 3세대 이상 가정(지급기준일 : 4월 20일)
※ 3세대 이상 가정 - 만 8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급금액
- 가구당 100,000원 / 연
지급시기
-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방법
- 신청에 의해 가구별 계좌 입금
신청방법
- 4월 중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제출
- 자료 담당자 :
- 복지정책과이혜선053-661-2554
최근수정일 :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