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함.(「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
아동학대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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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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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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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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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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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
- 아동학대신고자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 ※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구급대원, 의료인, 어린이집 및 유치원·초·중등 교직원, 청소년시설 종사자 등(「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의거)
- ※ 아동학대범죄신고의무자
- 신고방법
- 전화신고 : 국번없이 112
- 방문신고 :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422-1391
-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송현동) ☎623-1391
-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25길 12-1(산격동) ☎71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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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담당자 :
- 복지정책과김현지053-661-2535
최근수정일 : 2019.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