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중구 한부모가족 현황(2020.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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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저소득 한부모 | 기초수급 한부모 | |||
---|---|---|---|---|---|---|
가구 | 명 | 가구 | 명 | 가구 | 명 | |
합계 | 303 | 715 | 57 | 204 | 246 | 511 |
모자가족 | 218 | 515 | 40 | 144 | 178 | 371 |
부자가족 | 77 | 184 | 16 | 57 | 61 | 127 |
조손가족 | 3 | 7 | 0 | 1 | 3 | 6 |
청소년 모자 | 5 | 9 | 1 | 2 | 4 | 7 |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모자·부자·조손 한부모가족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청소년 한부모가족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정
- 복지급여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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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을 구분(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2인, 3인, 4인, 5인, 6인 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2020년 기준중위소득 52% 1,555,830 2,012,700 2,469,570 2,926,441 3,383,311 2020년 기준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청소년
한부모가족2020년 기준중위소득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2020년 기준중위소득 72% 2,154,226 2,786,815 3,419,405 4,051,995 4,684,585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72%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모자·부자·조손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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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자녀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5.41만원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 가구당 월5만원 ※ 생활보조금의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도 수급 가능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만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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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지급기준을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 아동양육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주,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구당 연 154만원이내 고교생 학습비 기준중위소득 52% 초과~60%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실비(수업료) 자립촉진수당 신청일 기준 최근1년 내
부 또는 모가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가구당 월 10만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모자·부자·조손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위탁수당을 받는 경우
신청절차 및 방법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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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결정
(시/군/구청)
-
서비스 지원
(대상자)
※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제공 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자료 담당자 :
- 복지정책과김현지053-661-2535
최근수정일 : 202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