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례 Ⅹ: 절대금지시설(설치불가) / ▲ : 상대금지시설(심의대상) / ― : 적용제외시설(설치허용
※ 심의대상 업종 : “교육환경보호위원회”심의를 거쳐 교육장의 인정(해제)을 받을 경우에만 설치 가능한 업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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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지행위 및 시설 |
초․중․고․특․각종학교 | 유치원․대학(교)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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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구역 | 상대구역 | 절대구역 | 상대구역 | |||
제1호 | 대기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2호 | 수질오염물질 기준 초과 배출 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3호 | 가축분뇨 배출ㆍ처리ㆍ공공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4호 | 분뇨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5호 | 악취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6호 | 소음ㆍ진동 기준 초과 배출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7호 | 폐기물처리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8호 | 가축 사체ㆍ오염물건ㆍ수입금지 물건의 소각ㆍ매몰지 | Ⅹ | Ⅹ | Ⅹ | Ⅹ | |
제9호 |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 Ⅹ | Ⅹ | Ⅹ | Ⅹ | 개인․가족자연장지, 종중․문중자연장지 적용 제외 |
제10호 | 도축업 시설 | Ⅹ | Ⅹ | Ⅹ | Ⅹ | |
제11호 | 가축시장 | Ⅹ | Ⅹ | Ⅹ | Ⅹ | |
제12호 | 제한상영관 | Ⅹ | Ⅹ | Ⅹ | Ⅹ | |
제13호 | 대화방, 신ㆍ변종업소, 성기구 제공ㆍ취급업소 등 | Ⅹ | Ⅹ | Ⅹ | Ⅹ |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 |
제14호 | 고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제조ㆍ충전ㆍ저장하는 시설 | Ⅹ | ▲ | Ⅹ | ▲ | 허가 또는 신고이하의 시설이라도 동일 건축물 내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의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 심의대상 |
제15호 | 폐기물 수집ㆍ보관ㆍ처분하는 장소 | Ⅹ | ▲ | Ⅹ | ▲ | |
제16호 | 총포, 화약류 제조ㆍ저장소 | Ⅹ | ▲ | Ⅹ | ▲ | |
제17호 | 감염병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 Ⅹ | ▲ | Ⅹ | ▲ | |
제18호 | 담배자동판매기 | Ⅹ | ▲ | - | - | |
제19호 |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Ⅹ | ▲ | - | - | |
제20호 | 게임물 시설 | Ⅹ | ▲ | Ⅹ | ▲ | 대학(교) 적용 제외 |
제21호 | 당구장, 무도학원, 무도장 | Ⅹ | ▲ | - | - | 초등학교 적용 제외 |
제22호 | 경마장, 장외발매소, 경륜ㆍ경정장, 장외매장 | Ⅹ | ▲ | Ⅹ | ▲ | |
제23호 | 복권발행업, 현상업, 사행행위업 등 | Ⅹ | ▲ | Ⅹ | ▲ | |
제24호 | 노래연습장 | Ⅹ | ▲ | - | - | |
제25호 | 비디오물감상실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Ⅹ | ▲ | - | - | |
제26호 | 단란주점, 유흥주점 | Ⅹ | ▲ | Ⅹ | ▲ | |
제27호 | 숙박업, 관광호텔업 | Ⅹ | ▲ | Ⅹ | ▲ | |
제28호 | 만화대여업 | Ⅹ | ▲ | - | - | |
제29호 |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고대비물질 수량 이상 취급 시설 | Ⅹ | ▲ | Ⅹ | ▲ |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 |
최근수정일 : 2021.02.18